「정치적 사건」신속재판 의지 표현/이학봉·박재규의원 유죄확정의 뜻

「정치적 사건」신속재판 의지 표현/이학봉·박재규의원 유죄확정의 뜻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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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총선 당선무효등 혼란 예방/“정치인의 범법행위 용납못한다” 재천명/뇌물외유 사건도 처리 서두를듯

대법원이 10일 이학봉·박재규 두의원 등에게 유죄로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들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지연될 경우 불과 2주일을 남겨둔 3·24총선이 끝난뒤 야기될 수 있는 당선무효 등의 혼란 등을 미리 막았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외부 영향력과 관계없이 「5공비리」나 선거법 위반사건등 정치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이날 확정판결로 「5공비리」로 구속기소됐던 47명 가운데 전 대통령경호실장 장세동씨 사건 말고는 모두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이의원과 박의원은 이날 유죄확정으로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박의원은 이미 출마를 포기한 상태이나 이의원은 부인 이설혜씨와 함께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회복할 수 있게 된다.

각종 비리 등과 관련돼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은 현역의원은 6공화국 들어 이날 선고까지 모두 6명에 이르게 됐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세동씨 사건과 더불어 대표적인 「5공비리」로 불리는 이의원의 직권남용사건은 1심선고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선고까지 2년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등 공전을 거듭해 왔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정치성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라 이의원사건과 서석재·이동근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등의 재판을 속개하고 지난달에는 「수서사건」에 관련된 의원 3명의 유죄를 확정했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잇따른 확정판결은 「5공비리」의 잔재를 종결한다는 것 말고도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등 정치인의 신분으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의원직 박탈과 선거·피선거권의 제한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5공비리」에 이어 「서경원의원 간첩사건」「수서사건」「국회상공위의원 뇌물외유사건」등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거나 공천에서도 탈락한 것이다.

또 지난해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아직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판진행을 가속화시켜 곧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이 사건에 관련돼 공천에 탈락한뒤 국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박진구의원 등은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상고심 사건은 상고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정치사건이라고 해서 우선 재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치사건도 신속히 마무리돼 개인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게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2-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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