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관광·금품미끼 유혹 물리치길/위법증거 분명할땐 후보 명단 공개
윤관선관위원장은 7일 『의회정치는 국민에 의해 뽑힌 사람이 국민을 위해 국정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훌륭한 사람을 뽑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수 있는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제14대 총선 공고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부정과 유혹을 물리치고 돈안쓰는 훌륭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개혁만이 민주주의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의 양상이 혼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정·혼탁선거로 치닫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두차례의 명절때 선물이 오간 사례가 거의 없고 선심관광과 공공연한 현금살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정당의 창당·개편·단합대회도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러졌다.앞으로 남은 기간만 잘 관리하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공명선거실현을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국민의 의식개혁이다.단속과 처벌은 대증(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선관위나 정부당국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국민들이 부정과 유혹에 굴하지 말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의식개혁운동은 고무적인 것이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시민단체소속원들의 자기희생적인 정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시민운동은 특정후보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성공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선관위의 공명선거의지가 미흡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보니 질책의 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있다.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선관위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투·개표관리라고 생각한다.단속과 처벌은 사법당국의 소관이다.보도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사례가 13대때에 비해 3∼5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일부에서는 선관위가 편파적인 단속을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단속과정에 완급을 따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선관위의 활동은 법에따라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다.
다만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무엇인지,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적극 검토해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당이 전국구등과 관련,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향방이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특히 공천은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정당으로 흘러간 돈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고 깨끗해야 한다.원칙적으로 돈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제외되고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별당비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또 우리의 현실에서 특별당비가 정당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단속건수만 발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기관도 아닌 선관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특히선거막바지에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이 공포될 경우 당사자는 명예·신분·재산까지 한꺼번에 잃게 될 수 있다.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증거가 분명한 사례는 공개할 생각이다』
지역구를 묶어서 정당연설회를 하면 위법인가.
『법적으로 선거구마다 한차례씩 정당연설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선거구를 몇개씩 묶어서 합동연설회를 가지면 위법이다.그러나 선거법상 한 지역구의 정당연설회에 따른 지역의 유권자가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다』<황진선기자>
윤관선관위원장은 7일 『의회정치는 국민에 의해 뽑힌 사람이 국민을 위해 국정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훌륭한 사람을 뽑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수 있는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제14대 총선 공고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부정과 유혹을 물리치고 돈안쓰는 훌륭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개혁만이 민주주의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의 양상이 혼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정·혼탁선거로 치닫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두차례의 명절때 선물이 오간 사례가 거의 없고 선심관광과 공공연한 현금살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정당의 창당·개편·단합대회도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러졌다.앞으로 남은 기간만 잘 관리하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공명선거실현을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국민의 의식개혁이다.단속과 처벌은 대증(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선관위나 정부당국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국민들이 부정과 유혹에 굴하지 말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의식개혁운동은 고무적인 것이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시민단체소속원들의 자기희생적인 정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시민운동은 특정후보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성공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선관위의 공명선거의지가 미흡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보니 질책의 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있다.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선관위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투·개표관리라고 생각한다.단속과 처벌은 사법당국의 소관이다.보도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사례가 13대때에 비해 3∼5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일부에서는 선관위가 편파적인 단속을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단속과정에 완급을 따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선관위의 활동은 법에따라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다.
다만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무엇인지,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적극 검토해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당이 전국구등과 관련,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향방이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특히 공천은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정당으로 흘러간 돈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고 깨끗해야 한다.원칙적으로 돈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제외되고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별당비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또 우리의 현실에서 특별당비가 정당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단속건수만 발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기관도 아닌 선관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특히선거막바지에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이 공포될 경우 당사자는 명예·신분·재산까지 한꺼번에 잃게 될 수 있다.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증거가 분명한 사례는 공개할 생각이다』
지역구를 묶어서 정당연설회를 하면 위법인가.
『법적으로 선거구마다 한차례씩 정당연설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선거구를 몇개씩 묶어서 합동연설회를 가지면 위법이다.그러나 선거법상 한 지역구의 정당연설회에 따른 지역의 유권자가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다』<황진선기자>
1992-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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