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무소속후보자가 현직 정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정당대표자의 지지 또는 추천사를 소형인쇄물·선전벽보등에 게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상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2-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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