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 돈준/국민당간부 수배/남양주 위원장도 조사

유권자들에 돈준/국민당간부 수배/남양주 위원장도 조사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3-07 00:00
수정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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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조덕현기자】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은 6일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달아난 통일국민당 미금·남양주지구당(위원장 이용곤·57)선거대책본부장 송근억씨(53·남양주군 별내면 광전리 229)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달아난 송씨가 이장 이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미루어 이 지역 통·이·반장과 유권자에게도 금품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송씨가 뿌린 돈이 지구당위원장 이씨로부터 나온 것이 확인되면 이씨도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형사처벌키로 했다.

1992-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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