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국민당 입당」 첫 구속/남양주 지구당간부 2명

「돈받고 국민당 입당」 첫 구속/남양주 지구당간부 2명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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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원씩 챙기고 선거운동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5일 유권자신분으로 돈을 받고 정당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벌인 국민당 남양주지구당 조직부장 이재현씨(33·남양주군 진건면 사릉4리)와 같은 지구당 총무부장 서규원씨(29·남양주군 화도면 차산리 67의6)를 국회의원선거법(매수및 이해유도죄)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등은 지난1월31일 경기도 미금·남양주지구당 선거대책본부장인 송근억씨(53)로부터 『국민당에 입당해 이 지역 지구당위원장인 이용곤씨(57·서일전문대이사장)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6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유권자신분으로 돈을 받고 정당에 들어가 직접 선거운동을 벌이다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회의원선거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금품을 받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구속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 지역 국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송씨가 지난3일 경찰에 연행된 뒤 신병보증후 풀려났으나 곧 행방을 감춰 송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92-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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