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시에도 40% 책임/부산고법 판결

빙판길 교통사고/시에도 40% 책임/부산고법 판결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2-03-01 00:00
수정 199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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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세기기자】 택시가 노선버스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빙판길에 전복돼 승객이 사망했을 경우 운전사의 과실과 함께 도로관리청에게도 빙판길을 방치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1민사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9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허갑도)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부산시는 원고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6천9백19만원의 40%인 2천7백67만6천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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