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회장 취임 정광모씨(소비자를 위해 뛴다:10)

소비자단체협회장 취임 정광모씨(소비자를 위해 뛴다:10)

입력 1992-02-29 00:00
수정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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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폭 넓히겠다”/법개정… 공공서비스도 피해 구제

『민간 소비자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 제17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82년 3대이어 두번째로 10대 회장에 선출된 정광모(63) 한국소비자연맹회장.회원 소비자단체들이 회장직을 한번 역임한 사람을 중임시키지 않기로한 불문율을 깨고 다시 뽑아준 의미를 역할론으로 해석했다.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외부적으로는 여건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또 내부적으론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일입니다.그래서 먼저 소비자보호법 개정 운동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소보법 개정을 통해 의료·보험등 금융분야,공공서비스등을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단체의 소비자 보호관련 정보의 공표권 인정등 실질적인 효과을 거두어 보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초보적인 소비자 보호가 자리 잡은 것은 누가 뭐래도 23년간에 걸친 민간 소비자단체의 업적이지요.그러나 민간 소비자 단체는 여기서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국민생활의 향상과 사회의 고도화로 소비자 보호운동도 제조 업체를 상대로한 상품관련 피해구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 보호운동도 중요한 사회운동으로 그 사회의 성숙도에 정비례한다는 정회장은 소비자운동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녔다고 23년 소비자운동을 평가했다.

『불량 상품 교환등이 소비자운동 초창기의 목표였으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이 목표가 정착됐을 때에는 또다시 소비자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그 방법등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거든요.그러다보니 소비자운동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되지 못하고 몇몇 소비자 운동 리더들만의 문제인양 비쳐지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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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운동의 선각자답게 자체 반성도 서슴치않는 그는 소비자 운동의 대중화를 역설했다.<학>
1992-0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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