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28일 현대그룹 산하 각 회사의 국민당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자당 질의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특정회사를 유사기관화해 선거운동을 할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과 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대그룹 산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당의 입당권유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전에 당세확장을 위해 입당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승낙없이 입당을 강요,가입케하는 것은 정당법상의 강제입당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대그룹의 계열사 종업원에 대한 쌀지급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쌀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자 및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관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28일 현대그룹 산하 각 회사의 국민당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자당 질의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특정회사를 유사기관화해 선거운동을 할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과 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대그룹 산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당의 입당권유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전에 당세확장을 위해 입당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승낙없이 입당을 강요,가입케하는 것은 정당법상의 강제입당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대그룹의 계열사 종업원에 대한 쌀지급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쌀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자 및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관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1992-02-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