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빚 빼고 과세해야”/헌재,상속세법 위헌결정

“상속·증여세 빚 빼고 과세해야”/헌재,상속세법 위헌결정

입력 1992-02-26 00:00
수정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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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부과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사이에 재산과 함께 채무를 증여하더라도 채무액을 빼지 않은 증여액 모두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25일 한순협씨(서울 양천구 신정동)등 3명이 낸 상속세법 제29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직계존속등 특수신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인수의 진위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과세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것 일지라도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직계 존·비속의 증여 당사자를 일반 당사자와 차별하여 증여이익이 없는 채무부분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제한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규광·이시윤재판관은 이 조항이 한정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재무부는 『직계 존·비속사이의 증여는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데 이용될 수 있고 채무가 거짓이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정당한 법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청인 한씨는 지난 84년 8월 어머니로부터 9천5백만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았으나 건물을 지으면서 생긴 빚 6천2백만원과 기초공제 1천5백만원을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했다가 양천세무서로부터 채무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2-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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