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합병이 성행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한 기업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4일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합병회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합병 이전단계에서 합병신고서에 첨부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감사인)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합병후에도 3년간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토록 했다.
24일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합병회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합병 이전단계에서 합병신고서에 첨부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감사인)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합병후에도 3년간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토록 했다.
1992-02-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