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2회 실시하던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4회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연간 7백명 수준에서 1천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총무처는 24일 정부내 상위직 공무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인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공무원수는 해마다 2∼3% 증가하고 있다고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급이하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고등검찰관·치안감·소방정감 이하및 교육공무원 가운데 정년 퇴직이 1년이상 10년 이내인 20년이상 장기근속자만이 해당된다.
징계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50%를,5년이상 10년이내는 25%를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무처는 24일 정부내 상위직 공무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인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공무원수는 해마다 2∼3% 증가하고 있다고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급이하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고등검찰관·치안감·소방정감 이하및 교육공무원 가운데 정년 퇴직이 1년이상 10년 이내인 20년이상 장기근속자만이 해당된다.
징계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50%를,5년이상 10년이내는 25%를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992-0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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