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불참 형사처벌 않기로/올부터

민방위교육 불참 형사처벌 않기로/올부터

입력 1992-02-24 00:00
수정 199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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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구류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본의아닌 전과자 양산막게 법 개정

내무부는 지금까지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발조치해 벌금이나 구류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던것을 고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민방위기본법 30조 벌칙규정이 소집교육훈련 불참자는 모두 고발조치해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도록 규정,많은 훈련대상자들이 본의아니게 전과자가 되고 있어 이를 올해부터 과태료처분으로 대체케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도 당분간은 현재의 벌금액과 같은 5만원이하로 하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상하고 과태료부과는 교통위반자의 적발때와 같이 교육에 불참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훈련통지서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거나 민방위대원 신고 불이행등 민방위 준비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나머지 형사처벌의 벌칙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기위해 그동안 내무부장관의 승인를 얻어 확정하도록 했던 각시도의 민방위업무계획 수립을 시도지사가 맡아 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1992-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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