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그동안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감정인 선정방식을 전산망을 통한 무작위 선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재판에서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민사지법 등 서울지방법원에서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94년부터는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에서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민사지법 등 서울지방법원에서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94년부터는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1992-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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