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4만개 불법재생/업자 3명 영장/버스회사에 15억대 판매

폐타이어 4만개 불법재생/업자 3명 영장/버스회사에 15억대 판매

입력 1992-02-22 00:00
수정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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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구입 6개사에 행정조치

경찰청은 21일 영일재생타이어 대표 최남기씨(32·경기 남양주군 진접읍 장현리 390)등 3명을 공산품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88재생타이어 대표 주석인씨(42·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폐타이어 4만1천3백여개를 재생,공업진흥청의 검사도 없이 버스회사 등에 1개에 3만∼4만원에 팔아 그동안 모두 1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 재생타이어의 사용을 금지한 교통부령을 어기고 재생타이어를 헐값에 사 시내버스 앞바퀴로 쓴 영신여객 대표 마병기씨(67)등 시내버스업자 6명을 서울시에 통보,사업면허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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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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