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협의는 사업 승인기관에 이양/어제 입법세미나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때의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위해,올해중 별도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행정감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1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환경처입장을 대변한 전병성평가제도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승인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인·허가 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의 충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처가 시·도등에 대해 행정감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환경청이 현장조사를 펴 개발사업자에게 협의사항을 이행토록 통보해도 행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또 이날 세미나에서 환경영향평가때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체형이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현재 22개로 규정된 환경평가항목을 축소조정해 평가의 충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사업자가 직접 환경처와 하도록 돼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사업승인기관으로 바꿀것을 제기했다.
환경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중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입법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때의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위해,올해중 별도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행정감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1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환경처입장을 대변한 전병성평가제도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승인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인·허가 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의 충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처가 시·도등에 대해 행정감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환경청이 현장조사를 펴 개발사업자에게 협의사항을 이행토록 통보해도 행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또 이날 세미나에서 환경영향평가때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체형이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현재 22개로 규정된 환경평가항목을 축소조정해 평가의 충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사업자가 직접 환경처와 하도록 돼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사업승인기관으로 바꿀것을 제기했다.
환경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중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입법할 계획이다.
1992-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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