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평이상 주택구입때/보험사도 대출금지

30.3평이상 주택구입때/보험사도 대출금지

입력 1992-02-22 00:00
수정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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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1일 보험사의 재산운용준칙을 개정,가구당 전용면적이 30.3평을 넘는 주택을 짓거나 살때는 보험사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도록 여신금지대상을 확대했다.

또 여신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은행권과 같이 현행 건평 1백평이상에서 30.3평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골프장·스키장·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업은 제외)·당구장업·전자오락실운영업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여신금지대상으로 추가했다.

1992-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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