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제한 적용 않기로/주공토개공등 29개 기관은 이전 불허방침
정부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한 66개 국가 및 공공기관가운데 37개 기관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시킬 계획이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도시이전을 희망한 66개 기관중 분당에 건설공무원교육원·서울지방국토관리청·정보문화센터 등 24개 기관과 일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정부전자계산소 등 13개 기관을 이전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한 지난 82년 5월의 국무총리지시 제12호를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도시 이전희망기관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전력기술(주)등 정부재투자기관,환경관리공단 등 정부출연기관 등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신도시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한 66개 국가 및 공공기관가운데 37개 기관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시킬 계획이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도시이전을 희망한 66개 기관중 분당에 건설공무원교육원·서울지방국토관리청·정보문화센터 등 24개 기관과 일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정부전자계산소 등 13개 기관을 이전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한 지난 82년 5월의 국무총리지시 제12호를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도시 이전희망기관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전력기술(주)등 정부재투자기관,환경관리공단 등 정부출연기관 등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신도시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992-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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