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족 인솔자 항공권 되팔아/거액 챙긴 4명 구속

배낭족 인솔자 항공권 되팔아/거액 챙긴 4명 구속

입력 1992-02-21 00:00
수정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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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윤동민부장검사 이상민검사)는 20일 하나로여행사 대표 한계남씨(37)등 4명을 관광진흥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진관광 대표 김성배씨(62)등 6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하고 국제학생여행공사 대표 김용순씨(42)를 수배했다.

한씨는 지난90년 12월 싼값으로 유럽지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낭여행희망자를 모집해 항공권을 단체로 구입할때 보너스로 제공하는 무료항공권을 50만∼60만원씩에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3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여행자 50명마다 3장씩 나오는 무료항공권 3장가운데 안내인 몫 1장을 뺀 나머지 2장씩을 일반여행자에게 팔아 항공료를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항공권으로 출국한 여행자들은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항공기를 갈아타려면 탑승을 거부당해 며칠씩 머물러야 하는등 불평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배낭여행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여행사들의 이같은 변칙 항공권 판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속된 사람은.

▲한계남 ▲홍성호(36·삼홍여행사대표) ▲정운식(57·서울항공·나드리여행사대표) ▲강홍섭(39·국제학생여행공사 영업부차장)
1992-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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