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감정합의제」강화/문서분야 자격시험제 도입

과수연 「감정합의제」강화/문서분야 자격시험제 도입

입력 1992-02-20 00:00
수정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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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등 4곳엔 분소… 입력도 증원/내무부,개선안 마련

내무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감정업무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합의제로 실시하며 산하에 4개의 분소를 두고 감정요원의 기능자격시험제를 도입하는등 과학수사연구소 업무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장·단기대책으로 나눠 단기대책은 2월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장기대책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간다.

장기개선대책은 범죄의 지능화·흉포화 추세에 비춰 중앙의 과학수사연구소는 연구개발 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수도권의 감정업무만을 처리토록 되어 있다.

또 부산·광주·춘천·대전에 4개 분소를 설치,권역별로 해당주변 지역의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정업무를 전담토록해 전체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감정·분석 업무를 분산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서분석실은 과체제로 승격시켜 문서·필적·인영감정실 등 독립전문부서로 나눠 보강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해 별도의 양성기관이 없는 문서 인영 필적감정분야는 기능자격시험제를 도입,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단기대책으로 감정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실(실)단위 요원들의 합의에 그쳤던 감정처리 절차를 고쳐 부장·과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합의심사해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또 내무부나 경찰청에 관련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복무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다.
1992-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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