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1천만원 의례적 사례비” 결론/“문서 4건 대검 재감정서도 동일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허위감정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7일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5건의 감정과 관련,1천35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김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이 돈을 의례적인 사례비조로 받았을 뿐 문서를 허위로 감정해준 대가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문서감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5건 가운데 4건의 사건기록을 대검과학수사운영과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체로 김씨의 감정결과와 동일하며 일부 다른 견해도 있으나 김씨의 감정과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89년부터 1년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광일사인쇄소에서 64개의 지문과 인장을 떠간 것과 관련해 김씨가 떠간 지문 등이 대부분 자신의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장도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김씨가 연구목적으로 이를 떠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김씨와 문서감정결과를 공동심의한 최선씨(44)등 문서분석실 직원 3명을 불러 감정절차와 공모여부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밤늦게 이들을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88년5월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42·구속)의 공갈사건등 2개 사건에서 3차례에 걸쳐 6백만원,90년 양승호씨(44·구속)의 사문서위조사건에서 5차례 3백70만원,같은 해 이귀덕씨(55·여·수배중)의 유서감정의뢰때 2차례 65만원등 5건 사건의 감정과정에서 1천35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다.
김씨는 특히 양씨의 사문서위조사건때 구속된 전중앙인영필적감정원장 신찬석씨(67)를 통해 3백50만원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양씨의 반대 당사자인 강모씨(49)로부터도 별도로 2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허위감정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7일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5건의 감정과 관련,1천35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김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이 돈을 의례적인 사례비조로 받았을 뿐 문서를 허위로 감정해준 대가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문서감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5건 가운데 4건의 사건기록을 대검과학수사운영과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체로 김씨의 감정결과와 동일하며 일부 다른 견해도 있으나 김씨의 감정과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89년부터 1년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광일사인쇄소에서 64개의 지문과 인장을 떠간 것과 관련해 김씨가 떠간 지문 등이 대부분 자신의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장도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김씨가 연구목적으로 이를 떠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김씨와 문서감정결과를 공동심의한 최선씨(44)등 문서분석실 직원 3명을 불러 감정절차와 공모여부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밤늦게 이들을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88년5월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42·구속)의 공갈사건등 2개 사건에서 3차례에 걸쳐 6백만원,90년 양승호씨(44·구속)의 사문서위조사건에서 5차례 3백70만원,같은 해 이귀덕씨(55·여·수배중)의 유서감정의뢰때 2차례 65만원등 5건 사건의 감정과정에서 1천35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다.
김씨는 특히 양씨의 사문서위조사건때 구속된 전중앙인영필적감정원장 신찬석씨(67)를 통해 3백50만원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양씨의 반대 당사자인 강모씨(49)로부터도 별도로 2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2-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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