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동해·부산북 청진·원산 항공개설 추진/탈세막게 상속·증여세 시효를 10년으로/성폭력 특별법 제정,여성인권 보호/개발 제한구역·녹지등 규제완화 강구/97년까지 병의원 병상 2천9백개 확충
민자당이 17일 14대총선 정책공약을 확정함으로써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밝혀졌다.
민자당이 2개월여에 걸쳐 정부측과 협의를해 작성한 이번 총선공약은 7대주제별로 50개분야 1백80개의 세부공약으로 된 방대한 내용으로 21세기를 앞두고 여권의 국정운영의 미래상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다.
민자당의 이번 총선공약은 구여당인 민정당의 10개분야 67개 항목보다 양적으로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징이다.즉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성 공약보다는 21세기를 앞둔 국가경영철학과 통일및 선진경제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민자당측은 특히 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약개발과정에서 국민여론수렴절차와 정부 각 부처와의 사전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했다.
민자당 공약개발특위(위원장 나웅배)와 그 산하의 실무기획단(단장 서상목)이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14대총선공약의 7대주제별 50개분야 1백80개 세부공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정치문화 정착◁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조성 ◇정당의 민주화및 국회기능의 활성화◇지방자치 기반의 확충과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의 구현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공직사회의 도덕성확립과 안정도모
▷선진경제의 조기실현◁
◇지가안정을 통한 부동산투기근절 ▲과표현실화를 앞당겨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되 중산층이하 세부담완화 ▲토지거래허가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심사제도를 폐지 ▲토지종합정보체계를 조속히 전산화 ▲부동산등기 의무화를 강력히 시행하고 미등기전매를 철저히 색출,과세함으로써 투기적 토지거래를 봉쇄하고 부동산등기 실명화를 실현 ▲개발가능한 한계농지와 구릉지를 조사·파악해 중장기지역별,용도별 토지수급계획을 수립·개발하고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사전적으로 엄격히 적용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확장으로 농업용·공업용·도시용 토지를 공급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국민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구분을 간소화하고 과도한 행위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및 녹지지역등 규제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방안의 지속적인 강구·개선 ▲시민 여가선용을 위해 도시근교에 휴식·체력단련시설 설치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제고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인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경감 ▲서민대중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시효만료에 따른 탈세가능성 봉쇄 ▲대주주및 친·인척 소유주식에 대한 인별 전산관리를 강화하고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합병·증자등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의 탈세를 규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유도하는등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 여건 조성 ▲세원에 대한 전산관리체계 확충 ▲소득세를 신고납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득세및 법인세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실 신고를 유도 ▲국세심판소에 소액심판부를 설치해 소액납세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보장 ◇확고한 경제안정기반 구축 ◇자유시장경제의 기틀확립 ◇획기적인 과학·기술부문 투자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력 집중의 완화
▷젊고 활기찬 농어촌건설◁
◇농어촌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비부담경감을 위해 농어가자녀의 학자금지원 확대(91년 5백3억원→92년5백66억원) ▲농촌지역 중학교의무교육실시를 94년까지 완료 ▲95년부터 농어민 연금제실시 ▲도서벽지 전기공급 등 농어촌 전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도서벽지의 전기요금도 육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 24시간 공급 ▲농어촌지역 정보이용여건 개선으로 농산물가격 등 생활정보서비스 제공 개선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버스노선 확충
◇정예전문인력양성 및 신기술 개발 ▲농어촌후계자(매년 8백여명)에 대한 군복무면제 등 병역특례 검토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지세 폐지
◇농어촌 투자확충과 지원체제 정비 ▲농업구조조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환경등 「삶의 질」제고◁
◇의료보장의 내실화 ▲총 2만9천병상을 93년부터 97년까지 5천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부족한 병상을 보완하는 등 전국민 의료보장시대에 맞는 의료시설 공급 ▲92년부터 96년까지 정신병원 2개소 6백병상과 암병원 1개소 5백병상 증설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체제 개선 ▲고액진료비에 대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 관리공단,직장의료보험 조합 및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해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부담 경감 ▲의료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기간을 최장 1백80일로 연장,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료보장 ▲의료사고 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사고의 배상 또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기금 설치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약화(약화)사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약업소및 의약품 수입업소의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의약품 부작용 심판위원회 설치·운영
▷법질서확립과 사회갈등 해소◁
◇완벽한 민생치안확립 ◇교통사고 빈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국민인권보장 ◇준법정신생활화 ◇여성복지정책의 내실화 ▲성폭력관련 특별법제정 ◇청소년의 보호·육성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근로자계층의 생활안정과 보람있는 일터조성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
▷통일기반 확충 만전◁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복원·확충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 등 철도망 복원 ▲북한측과 협의,임진·철원·고성의 단절된 국도 복원및 남북연결 고속도로망 구축 ▲김포공항과 북한의 순안비행장을 잇는 남북항공로 개설 ▲남한의 동해·부산항과 북한의 청진·원산항을 연결하는 항로개설준비 ▲남한의 인천·목포항과 북한의 해주·남포항을 연결하는 항로개설준비 ▲북한 접경지역을 특정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해 남북교류 본격화에 대비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행위 방지 ▲접경지역에 주민접촉·교역·생산 등 경제교류·협력 및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현재 추진중인 「자유로」건설과 「통일동산」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단지조성 ◇한민족시대에 대비한 통일기반구축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한반도의 평화체제정착 ◇통일관련법·제도의 정비 ▲북한의 형법개정에 연계한 우리의 국가보안법 개정
▷아·태시대 위상제고◁
◇미래지향적 자주국방태세확립 ◇활기찬 개방경제의 기반구축 ◇자주·능동외교 강화<구본영기자>
민자당이 17일 14대총선 정책공약을 확정함으로써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밝혀졌다.
민자당이 2개월여에 걸쳐 정부측과 협의를해 작성한 이번 총선공약은 7대주제별로 50개분야 1백80개의 세부공약으로 된 방대한 내용으로 21세기를 앞두고 여권의 국정운영의 미래상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다.
민자당의 이번 총선공약은 구여당인 민정당의 10개분야 67개 항목보다 양적으로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징이다.즉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성 공약보다는 21세기를 앞둔 국가경영철학과 통일및 선진경제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민자당측은 특히 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약개발과정에서 국민여론수렴절차와 정부 각 부처와의 사전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했다.
민자당 공약개발특위(위원장 나웅배)와 그 산하의 실무기획단(단장 서상목)이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14대총선공약의 7대주제별 50개분야 1백80개 세부공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정치문화 정착◁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조성 ◇정당의 민주화및 국회기능의 활성화◇지방자치 기반의 확충과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의 구현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공직사회의 도덕성확립과 안정도모
▷선진경제의 조기실현◁
◇지가안정을 통한 부동산투기근절 ▲과표현실화를 앞당겨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되 중산층이하 세부담완화 ▲토지거래허가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심사제도를 폐지 ▲토지종합정보체계를 조속히 전산화 ▲부동산등기 의무화를 강력히 시행하고 미등기전매를 철저히 색출,과세함으로써 투기적 토지거래를 봉쇄하고 부동산등기 실명화를 실현 ▲개발가능한 한계농지와 구릉지를 조사·파악해 중장기지역별,용도별 토지수급계획을 수립·개발하고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사전적으로 엄격히 적용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확장으로 농업용·공업용·도시용 토지를 공급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국민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구분을 간소화하고 과도한 행위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및 녹지지역등 규제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방안의 지속적인 강구·개선 ▲시민 여가선용을 위해 도시근교에 휴식·체력단련시설 설치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제고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인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경감 ▲서민대중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시효만료에 따른 탈세가능성 봉쇄 ▲대주주및 친·인척 소유주식에 대한 인별 전산관리를 강화하고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합병·증자등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의 탈세를 규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유도하는등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 여건 조성 ▲세원에 대한 전산관리체계 확충 ▲소득세를 신고납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득세및 법인세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실 신고를 유도 ▲국세심판소에 소액심판부를 설치해 소액납세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보장 ◇확고한 경제안정기반 구축 ◇자유시장경제의 기틀확립 ◇획기적인 과학·기술부문 투자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력 집중의 완화
▷젊고 활기찬 농어촌건설◁
◇농어촌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비부담경감을 위해 농어가자녀의 학자금지원 확대(91년 5백3억원→92년5백66억원) ▲농촌지역 중학교의무교육실시를 94년까지 완료 ▲95년부터 농어민 연금제실시 ▲도서벽지 전기공급 등 농어촌 전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도서벽지의 전기요금도 육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 24시간 공급 ▲농어촌지역 정보이용여건 개선으로 농산물가격 등 생활정보서비스 제공 개선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버스노선 확충
◇정예전문인력양성 및 신기술 개발 ▲농어촌후계자(매년 8백여명)에 대한 군복무면제 등 병역특례 검토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지세 폐지
◇농어촌 투자확충과 지원체제 정비 ▲농업구조조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환경등 「삶의 질」제고◁
◇의료보장의 내실화 ▲총 2만9천병상을 93년부터 97년까지 5천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부족한 병상을 보완하는 등 전국민 의료보장시대에 맞는 의료시설 공급 ▲92년부터 96년까지 정신병원 2개소 6백병상과 암병원 1개소 5백병상 증설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체제 개선 ▲고액진료비에 대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 관리공단,직장의료보험 조합 및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해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부담 경감 ▲의료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기간을 최장 1백80일로 연장,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료보장 ▲의료사고 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사고의 배상 또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기금 설치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약화(약화)사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약업소및 의약품 수입업소의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의약품 부작용 심판위원회 설치·운영
▷법질서확립과 사회갈등 해소◁
◇완벽한 민생치안확립 ◇교통사고 빈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국민인권보장 ◇준법정신생활화 ◇여성복지정책의 내실화 ▲성폭력관련 특별법제정 ◇청소년의 보호·육성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근로자계층의 생활안정과 보람있는 일터조성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
▷통일기반 확충 만전◁
◇접경지역의 기반시설 복원·확충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 등 철도망 복원 ▲북한측과 협의,임진·철원·고성의 단절된 국도 복원및 남북연결 고속도로망 구축 ▲김포공항과 북한의 순안비행장을 잇는 남북항공로 개설 ▲남한의 동해·부산항과 북한의 청진·원산항을 연결하는 항로개설준비 ▲남한의 인천·목포항과 북한의 해주·남포항을 연결하는 항로개설준비 ▲북한 접경지역을 특정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해 남북교류 본격화에 대비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행위 방지 ▲접경지역에 주민접촉·교역·생산 등 경제교류·협력 및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현재 추진중인 「자유로」건설과 「통일동산」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단지조성 ◇한민족시대에 대비한 통일기반구축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한반도의 평화체제정착 ◇통일관련법·제도의 정비 ▲북한의 형법개정에 연계한 우리의 국가보안법 개정
▷아·태시대 위상제고◁
◇미래지향적 자주국방태세확립 ◇활기찬 개방경제의 기반구축 ◇자주·능동외교 강화<구본영기자>
1992-02-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