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공영제… 개인득표운동 불가/돈관련 뒷말나면 당선돼도 사퇴/후보자 「약속」보다 정당위주 투표
국회의원 선거일이 아직 공고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향응 및 선물제공 등으로 곳곳에서 과열타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선거때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돈이 깨끗하게,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돼있다. 선거자금은 홍보 및 행사경비 등으로만 사용될 뿐 결코 유권자들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독일·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시리즈를 통해 알아본다.
독일 정치구조의 기본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책임제라고 할수있으며 이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뒷받침되고 있다. 지닌해 12월2일 동서독 통일후 처음 실시된 총선인 12대 분데스탁(의회) 선거에서는 6백6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사전 선거운동이나 부정선거 시비가 없고 선거후에도 선거소송이 전무했다. 이같이 공명선거가 가능한 것은 제도적인 장치와 높은 국민수준이 밑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국가권력을 분산·통제함으로써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구현하는 한 소속의원일 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기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락에도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기회를 준다는 정신에서 독일 선거법은 무소속출마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못받아 무소속이 당선된 예는 지난 49년 9월 제1대 분데스탁선거가 실시된 이후 단 한번뿐일 정도로 정당정치는 독일정치의 전통이다.
16개주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들은 각당후보(제1투표)와 함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제2투표)를 한다. 지역구 당선자는 최다득점자가 되지만 각 당은 득표율에 따라 지명자를 전국구로 당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1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해도 의정활동을 할수 있다.
콜 총리가 라인란드 팔즈 지역구에서 한번도 개인득표로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분데스탁에 항상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속한 기민당(CDU)에 대한 지지덕분이었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약속과 인기보다는 정당의 강령과 이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때 인기발언이나 인신공격,선심공세 보다는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한마디로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개인적인 인심을 쓸 필요가 없으며 유권자들은 부도덕한 후보자를 절대로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거나 타락할 소지가 없으며 더욱이 사전 선거운동이란 있을수가 없다.
또 득표운동은 철저한 공영제이기 때문에 개인선거운동을 있을수가 없다. 선거운동은 투표 2주전부터 할수 있으나 그 방법이 주로 TV공동정견발표 또는 토론이나 벽보 또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방법이 고작이다. TV토론은 국영방송인 ARD나 제2방송인 ZDF가 담당하며 각 후보자가 출연해 정강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동감을 사려 노력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각당별로 선거유세가 인정되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해 지난번 선거에서는 CDU와 사회당(SPD)은 정견발표회를 가졌으나 자민당(FDP)은 유세를 하지않았다.
당은 후보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비를 받는 일이 없으며 선거비용은 일단 투표가 끝날때까지 당이 지불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가가 총투표자의 5% 이상 득표를 한 정당에 한해 한표에 6마르크(약 2천7백원)씩 계산,각 당에 지불한다. 11대 분데스탁까지는 유권자 한표당 5마르크(2천2백50원)였으나 지난해 실시된 12대부터 1마르크가 인상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예로보면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는 선거비용이 실제 선거비용보다 많아 남는 돈을 정당활동비로 쓴다.
독일정당들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있으나 개인적인 헌금은 2만마르크(9백만원),단체나 기업은 5만마르크까지만 면세이고 그 이상은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로비활동을 벌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독일선거에서는 후보자나 유권자를 막론하고 금전적인 관계는 있을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금전적으로나 도덕적으로깨끗한 것이 제1조건이며 조금이라도 의혹을 사게되면 명예롭게 사실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른다.
베를린 부시장을 역임한 룸머의원(CDU)이 지난 10대 선거때 베를린에서 당선되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을 정산한 결과 2천마르크(90만원)의 행방을 밝힐 수 없어 의원직에서 사퇴한 일은 독일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독일 유권자들에게는 타락선거니 사전선거이니 하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뿐이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국회의원 선거일이 아직 공고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향응 및 선물제공 등으로 곳곳에서 과열타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선거때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돈이 깨끗하게,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돼있다. 선거자금은 홍보 및 행사경비 등으로만 사용될 뿐 결코 유권자들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독일·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시리즈를 통해 알아본다.
독일 정치구조의 기본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책임제라고 할수있으며 이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뒷받침되고 있다. 지닌해 12월2일 동서독 통일후 처음 실시된 총선인 12대 분데스탁(의회) 선거에서는 6백6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사전 선거운동이나 부정선거 시비가 없고 선거후에도 선거소송이 전무했다. 이같이 공명선거가 가능한 것은 제도적인 장치와 높은 국민수준이 밑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국가권력을 분산·통제함으로써 자유와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구현하는 한 소속의원일 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기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락에도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기회를 준다는 정신에서 독일 선거법은 무소속출마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못받아 무소속이 당선된 예는 지난 49년 9월 제1대 분데스탁선거가 실시된 이후 단 한번뿐일 정도로 정당정치는 독일정치의 전통이다.
16개주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지만 유권자들은 각당후보(제1투표)와 함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제2투표)를 한다. 지역구 당선자는 최다득점자가 되지만 각 당은 득표율에 따라 지명자를 전국구로 당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록 1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해도 의정활동을 할수 있다.
콜 총리가 라인란드 팔즈 지역구에서 한번도 개인득표로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분데스탁에 항상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속한 기민당(CDU)에 대한 지지덕분이었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약속과 인기보다는 정당의 강령과 이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때 인기발언이나 인신공격,선심공세 보다는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한마디로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개인적인 인심을 쓸 필요가 없으며 유권자들은 부도덕한 후보자를 절대로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거나 타락할 소지가 없으며 더욱이 사전 선거운동이란 있을수가 없다.
또 득표운동은 철저한 공영제이기 때문에 개인선거운동을 있을수가 없다. 선거운동은 투표 2주전부터 할수 있으나 그 방법이 주로 TV공동정견발표 또는 토론이나 벽보 또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방법이 고작이다. TV토론은 국영방송인 ARD나 제2방송인 ZDF가 담당하며 각 후보자가 출연해 정강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동감을 사려 노력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각당별로 선거유세가 인정되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해 지난번 선거에서는 CDU와 사회당(SPD)은 정견발표회를 가졌으나 자민당(FDP)은 유세를 하지않았다.
당은 후보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비를 받는 일이 없으며 선거비용은 일단 투표가 끝날때까지 당이 지불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가가 총투표자의 5% 이상 득표를 한 정당에 한해 한표에 6마르크(약 2천7백원)씩 계산,각 당에 지불한다. 11대 분데스탁까지는 유권자 한표당 5마르크(2천2백50원)였으나 지난해 실시된 12대부터 1마르크가 인상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예로보면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는 선거비용이 실제 선거비용보다 많아 남는 돈을 정당활동비로 쓴다.
독일정당들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있으나 개인적인 헌금은 2만마르크(9백만원),단체나 기업은 5만마르크까지만 면세이고 그 이상은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로비활동을 벌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독일선거에서는 후보자나 유권자를 막론하고 금전적인 관계는 있을수가 없다. 정치인들은 금전적으로나 도덕적으로깨끗한 것이 제1조건이며 조금이라도 의혹을 사게되면 명예롭게 사실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른다.
베를린 부시장을 역임한 룸머의원(CDU)이 지난 10대 선거때 베를린에서 당선되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을 정산한 결과 2천마르크(90만원)의 행방을 밝힐 수 없어 의원직에서 사퇴한 일은 독일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독일 유권자들에게는 타락선거니 사전선거이니 하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뿐이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2-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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