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14일 한국여성사격연맹회장 정숙자씨(56·서울 송파구 신천동11)와 이단체 후원회장 강행원씨(45·대전시 서구 변동)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등은 지난해 5월 토지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강모씨(46·사업)에게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유지 2천8백여평을 정부의 국유지불하담당자에게 부탁해 싼값에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정씨는 지난 71년부터 한국여성 사격연맹회장직을 맡고있다.
정씨등은 지난해 5월 토지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강모씨(46·사업)에게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유지 2천8백여평을 정부의 국유지불하담당자에게 부탁해 싼값에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정씨는 지난 71년부터 한국여성 사격연맹회장직을 맡고있다.
1992-02-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