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재임용제 폐지/부교수 2명등 41명 정년보장 의결

서울대,교수재임용제 폐지/부교수 2명등 41명 정년보장 의결

입력 1992-02-14 00:00
수정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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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13일 정년보장 심사위원회(부위원장 김동진학생처장)를 열어 지난 11일의 예비심사를 거친 교수 39명과 부교수 2명의 정년을 보장하기로 참석위원 2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정년보장제의 도입과 관련,『앞으로 부교수이상의 재임용제도를 폐지,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수들에 자동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2일부터 정년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교수는 인문대 8명,사회대 6명 등 모두 39명이며 부교수는 2명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부교수의 경우 6∼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국·공립대,사립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교수에 대해서는 정년보장제를 적용하지 않고 3년이던 재임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99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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