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타당성 검토등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간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실·국장등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를 다음달부터 신설,운영키로 했다.
또 교육·문화·종교등 일반교류협력사업은 통일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한 「남북 일반교류협력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통일원장관의 승인전에 미리 타당성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최호중부총리겸통일원,이용만재무,한봉수상공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경제교류협력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남북경제협력조정위의 구성과 활동방향등 세부지침은 금명간 총리훈령을 제정,규정되게 된다.
정부는 또 경제부처들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준이 될 투자지침(재무부)과 교역지침및 일반교류협력에 관한 지침(통일원)등을 만들어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협력위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또 교육·문화·종교등 일반교류협력사업은 통일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한 「남북 일반교류협력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통일원장관의 승인전에 미리 타당성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최호중부총리겸통일원,이용만재무,한봉수상공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경제교류협력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남북경제협력조정위의 구성과 활동방향등 세부지침은 금명간 총리훈령을 제정,규정되게 된다.
정부는 또 경제부처들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준이 될 투자지침(재무부)과 교역지침및 일반교류협력에 관한 지침(통일원)등을 만들어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협력위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1992-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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