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인장감정 「증거채택 배척」 사건

과수연 인장감정 「증거채택 배척」 사건

입력 1992-02-13 00:00
수정 199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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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새 증거 확보… 항소 태세/“테두리 연결여부는 날인때 압력차이로 발생”

지난 11일 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덕희피고인(71·여·제일농약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즉시 항소키로 했다.

박피고인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 구본원검사는 13일 『재판부가 「지난 88년8월 박피고인이 예금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직접 사용한 인장은 테두리 3곳이 떨어져 나가 있으나 89년 6월 작성된 임대재계약서에 찍힌 박피고인의 인장은 테두리가 모두 이어져 있어 서로 모순임이 분명한데도 국과수가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감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날인할 때의 압력차이에서 빚어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1992-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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