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각종수당 면세혜택/최고 호봉 일반직보다 높게

교원 각종수당 면세혜택/최고 호봉 일반직보다 높게

입력 1992-02-11 00:00
수정 199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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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우수교원확보법안」 마련/개선내용/초과수업 수당 신설/정치참여 부분허용/사립학교 공개임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현승종)는 9일 우수인력을 교직에 끌어들이고 교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칭 「우수교원확보법안」을 마련,교육부에 제출했다.

본문 18개조,부칙 1개조로 된 이 「우수교원확보법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이 일반공무원 최고호봉보다 높게하고▲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조세면제등을 통해 교원이 우대받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초·중등교원에게 초과수업수당지급▲석·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에 대한 학위수당지급▲사립학교교원 공개임용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들이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으며 국·공립교원들중 일정인원이 사립학교에 파견근무,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 교원의 질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재정확보의 어려움·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등으로 법안을 확정하기까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992-0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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