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비/여신한도서 제외 추진/에너지공단

기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비/여신한도서 제외 추진/에너지공단

입력 1992-02-09 00:00
수정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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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8일 진념동자부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에너지를 대량으로 쓰는 공공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연간 5천t(석유환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계획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에 대해 에너지의 최저효율과 목표효율 기준을 정해 제조 및 수입단계부터 절약형 기기를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제도도 구체적인 품목과 방법을 확정,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무부와 협의,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는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자세액 공제율도 국산기자재의 경우 10%,외국산은 3%로 돼 있는 것을 각각 15% 및 6%로 높여주기로 했다.

1992-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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