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조달된 자금/유­전용여부 특별점검/증감원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유­전용여부 특별점검/증감원

입력 1992-02-08 00:00
수정 199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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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7일 이용만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을 기업경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특별점검반을 통해 금융자산의 선거자금유용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자금용도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발행제한등의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대주주·임원·계열사에 대한 기업의 지나친 자금대여및 출자를 자제토록 촉구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계열사간의 무절제한 상호 채무보증행위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시개방에 따라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위탁수수료 덤핑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검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의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의 합병비유레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1992-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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