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7일 각의를 열고 지문날인을 재일한국인등 영주자격을 지닌 외국인에한해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일한국인·북한인·대만출신 영주자 60만명과 일반 영주자 4만명등 64만명은 내년부터 외국인 등록증 교부 및 갱신시(5년마다)에 지문 날인을 하지 않고 대신 ▲본인 서명과▲사진 2매 및 일본거주 가족사항 기록등만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없는 1년이상의 장기체류자(32만명)는 종전과 같이 지문을 날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일한국인·북한인·대만출신 영주자 60만명과 일반 영주자 4만명등 64만명은 내년부터 외국인 등록증 교부 및 갱신시(5년마다)에 지문 날인을 하지 않고 대신 ▲본인 서명과▲사진 2매 및 일본거주 가족사항 기록등만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없는 1년이상의 장기체류자(32만명)는 종전과 같이 지문을 날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1992-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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