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2중통관검사」 폐지/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수입육 「2중통관검사」 폐지/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입력 1992-02-07 00:00
수정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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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와 보사부가 2중으로 실시해 오던 수입 쇠고기및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통관검사가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됐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입고기에 대해 농림수산부와 보사부가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처리법 등을 근거로 별도의 검사를 해왔으나 최근 항균·항생물질·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농림수산부로 통관검사기관을 단일화하고 이를 지난달 13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의 경우 외국산 고기를 수입하려면 농림수산부 검사7일,보사부 검사 20∼30일등 모두 27∼37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보사부 검사가 생략됨으로써 그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1992-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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