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검역기준 국제화/법령 재정비·시설 현대화

농축산물 검역기준 국제화/법령 재정비·시설 현대화

입력 1992-02-07 00:00
수정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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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대비/외국과 정보·기술교류 확대/병해충 방제 소독방법도 새로 개발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및 농축산물의 교역증대에 대비,동식물검역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검역제도와 법령을 재정비하여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나가고 주요 국가와의 검역정보 교환 및 검역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검역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최신 소독방법 개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농축산물의 교역자유화에 따라 검역법상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통상마찰이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주요 국가와의 검역전문가회의를 활성화,통상마찰을 줄이고 수출촉진을 위한 대외교섭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주요 교역국가에 우리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소 및 학계 등의 협조를 얻어 국내 병해충 소독방법을 개발,수입국의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검역절차를간소화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병해충방제가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며 수출에서의 각종 애로사항과 상대국의 갖가지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992-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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