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서류 위조/세무사가 땅투기

토지매매서류 위조/세무사가 땅투기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2-03 00:00
수정 199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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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농지매매사실확인서등을 부정발급받아 부동산을 투기에 이용한 세무사 유재식씨(42·서울 강동구 잠실주공아파트 512의 140호)와 광주군 광주읍 삼리 이장 김정호씨(45)등 2명을 국토관리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경기도 광주군청 공무원 강대승씨(37·농업기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992-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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