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횡령혐의로 송치/부천서/물증 없어 「특수절도죄」는 제외

정씨 횡령혐의로 송치/부천서/물증 없어 「특수절도죄」는 제외

입력 1992-02-01 00:00
수정 199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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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도난」 사건

【부천=임시취재반】 서울신학대 후기대 입시시험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부천경찰서는 사건 발생 11일째인 31일 횡령혐의로 구속한 정계택씨(44)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부분의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채 정씨와 함께 이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인천지검은 이에따라 정충수형사3부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수사반을 편성,정씨가 당초 경찰에서 자백한대로 시험지를 훔쳤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구속된후부터는 자백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2일 정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데려가 2차 거짓말탐지기 반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조사대상이 돼 왔던 학교관계자 및 정씨 주변인물등 60여명을 상대로 사건발생 당일의 행적등을 정밀추적키로 하고 자살한 전경비과장 조병술씨(56)의 자살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씨와 조씨,전교무과장 이순성씨등이 함께 다녔던 부천 S교회에서 D교회가 분리된 경위와 이들 교회목사들이 학교운영등에 깊숙이 관련된 이유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1992-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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