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법 8조1항 위헌여부 가려달라/장세동씨 헌법소원

경호실법 8조1항 위헌여부 가려달라/장세동씨 헌법소원

입력 1992-02-01 00:00
수정 199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대통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장세동씨(56)는 31일 이법 제8조1항(직권남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1992-02-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