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첨단산업용 설비및 공장자동화 기계류 수입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말 관세법을 개정,지난해 1월1일부터 첨단산업용 설비 및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계류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한 이후 지난해 11월말 현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첨단산업용 설비 수입규모가 6천3백86억7천만원,공장자동화용 기계류수입액이 4천9백73억1천만원으로 첨단산업과 공장자동화 관련 수입총액이 1조1천3백59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첨단산업 관련수입에 대해 4백55억6천8백만원,공장자동화 관련 설비수입에 3백73억8천9백만원의 관세를 각각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말 관세법을 개정,지난해 1월1일부터 첨단산업용 설비 및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계류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한 이후 지난해 11월말 현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첨단산업용 설비 수입규모가 6천3백86억7천만원,공장자동화용 기계류수입액이 4천9백73억1천만원으로 첨단산업과 공장자동화 관련 수입총액이 1조1천3백59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첨단산업 관련수입에 대해 4백55억6천8백만원,공장자동화 관련 설비수입에 3백73억8천9백만원의 관세를 각각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992-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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