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장관은 31일 제1차관보가 이재·증권업무를,제2차관보가 국제금융·보험·관세·경제협력업무를,기획관리실장이 국고및 기획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토록 부내 1급간부들의 업무관장영역을 재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제1차관보가 국고·보험·관세업무를 제2차관보가 이재·증권업무를 각각 관장해 왔다.
지금까지는 제1차관보가 국고·보험·관세업무를 제2차관보가 이재·증권업무를 각각 관장해 왔다.
1992-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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