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병언씨 8년 선고/대전지법

「세모」 유병언씨 8년 선고/대전지법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1-31 00:00
수정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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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 상습사기죄 해당”

【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30일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등의 상습사기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징역8년을,김기형피고인(41·전삼우트레이딩 개발실차장)에게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피고인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을 상대로 교리·설교 등을 펴 공감을 얻는데 성공한뒤 지난 78년 삼우트레이딩을 인수,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을 「지혜자」로 숭배하던 사채모집책 송재화 등을 통해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채를 끌어들인 것은 상습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김피고인은 징역7년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1992-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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