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변호인 접견대화내용/수사관의 청취·기록은 위헌/헌재결정

구속피의자­변호인 접견대화내용/수사관의 청취·기록은 위헌/헌재결정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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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면회 교도관 참여도 동일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 수사기관의 직원이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은 헌법에 허용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변호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형법 제62조 역시 위헌인 것으로 결정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28일 전 「교원노조」정책실장 유상덕씨(43)가 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원일치를 보인 결정문에서 『무죄로 추정되고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신체구속에서 생기는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헌법 제12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접견이 이뤄져야하고 이는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등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관계공무원이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취한다면 변호인의 활동은 방해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의 대담내용을 들을 수 있거나 녹음이 가능한 거리에서 접견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자유로운 접견에 지장을 줄수 있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199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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