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험지 입고서 배부까지/경찰·교육부 파견관 상주/교육부

대입시험지 입고서 배부까지/경찰·교육부 파견관 상주/교육부

입력 1992-01-23 00:00
수정 199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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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보관상황 보고 의무화

앞으로 대입학력고사 문제지와 답안지가 시험을 치를 학교에 입고될 때부터 배부될 때까지 문제지와 답안지 보관장소에는 경찰관과 교육부파견관이 상주해야 하며 해당대학 교무과장은 4시간마다 문제지보관상황을 확인한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하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69개 후기대학 입시담당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입학력고사문제지 보관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측은 학력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할때 교육부 파견관입회하에 정복경찰관 3명이상을 대동해야 하며 대학에 보내는 교육부파견관도 1명에서 2∼3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또 대학은 문제지와 답안지 보관장소를 미리 선정,도면을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대학 경비요원 2명이상이 3교대로 문제지와 답안지 보관장소에 상주해야 한다.

1992-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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