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분쟁조정제 도입 서둘러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분쟁조정제 도입 서둘러야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2-01-23 00:00
수정 199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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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권자도 권리침해 정지청구하게/재산권침해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법개정 공청회 중단

무단복제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전문가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한국지적재산권학회및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학계및 업계,법조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자리에서 국민대 김문환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을 ▲피해구제수단의 미비 ▲프로그램등록제도의 실효성 부재 ▲사용권 대여권등 새로운 개념의 권리 배제등으로 요약하고 이에 대한 법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그에따르면 현행법은 권리침해를 발견 즉시 중지시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는 가처분제도와 함께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및 발행권등 5대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작권자가 이의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적 입증의 어려움과 함께 오랜 시일이 걸려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못되는등 문제점을 지녀왔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일정기관을 추천케해 사건당사자나 법원 검찰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의견을 받도록 하자는것.김교수는 또 저작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도 권리침해의 정지청구를 할수 있도록하고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벌금액이 현행 3백만원 이하로 돼 있는것을 특허법등과 같은 수준인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피해구제 강화를 제안했다.한편 과학기술처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오는 3월까지 프로그램보호법개정시안을 마련한뒤 올가을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신연숙기자>

1992-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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