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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2월초까지 마련/특정인사지명,공격중지/남북화해/군고위급 교류·정보교환/불가침/고령 이산가족 고향방문/교류협력정부는 22일 하오 남북대화사무국회담장에서 임동원통일원차관 주재로 외무·내무·국방·법무등 23개 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각 부처별 역점대비과제로 협의실천기구,화해,불가침,교류협력등 4개분야 44개를 확정했다.
회의는 이들 과제에 대한 후속계획을 2월 초순까지 각 부처별로 작성한 뒤 통일원의 총괄·조정하에 통일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회의는 또 남북관계진전에 신속·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축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44개 실천과제는 남북화해분야에서 특정인사에 대한 지명공격중지등 7개,남북불가침분야에서 군인사교류및 정보교환등 8개,남북교류협력분야에서 고령이산가족고향방문추진과 지하자원공동개발방안등 27개로 되어있다.
이들 과제의 실천계획은 남북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및 각종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우리측 정부안으로 곧바로 제시되며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1992-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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