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김우경검사)는 21일 서울 정신여고 수학교사 박천옥씨(46)와 영어교사 전임배씨(34)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자체 징계토록 했다.
1992-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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