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밀고등 구동독비리 속속 드러나/정치범 포함 1백만명 열람 신청 예상/「일반열람 허용법안」 통과로 “시끌”
구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시(국가안전위원회)의 방대한 기록들이 최근 일반국민들에게 열람돼 자신들이 공산주의정부로부터 어떤 이유로 처벌되고 어떻게 감시되었는가를 알아볼수있게 되었다.열람허용 첫날부터 베를린을 비롯한 구동독지역 14개 슈타시문서보관소에는 하루 5만여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열람신청서가 동이나는등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구베를린의 중앙보관소는 첫날부터 하루 3천여명이 몰려 자신들의 기록을 찾아 누가 자신을 밀고했으며 누가 조사를 했고 어떤 이유로 감시를 당했는지를 확인하고있다.지금까지 열람을 했거나 신청서를 낸 사람들중에는 녹색당의 보렌벨거,우리케등 의원들과 전동독국방장관 라이너 에펠만,작가 루츠 라테노프,브란덴베르크주 슈톨페지사등 유명인사들을 비롯,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과 반체제인사·수형자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포함돼있다.
서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2차대전후 소련군사재판 또는 구동독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은 15만여명의 구동독 국민들.이들은 독일통일조약 복권규정에 따라 현재 보상과 복권수속을 밟고 있지만 대분분이 자신이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다투어 자신들에 대한 슈타시서류를 찾고있다.
슈타시서류는 1천여만여건이나 되며 이중에는 동독국민들에 대한 2백만건의 사찰서류뿐만 아니라 고슈트라우스 기사당당수등 구서독 정치·경제인들의 동독정부와의 접촉내용과 행적등도 포함하고있다.
독일은 통일후 슈타시문서가 공개되는데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그동안 이들 문서의 공개를 금지해 왔었다.그러나 구동독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거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복권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유를 알수있게 해야한다는 소위 「요하킴 가우크법안」이 의회에서 제정돼 독일 통일 15개월만에 이들 문서의 공개가 실현됐다.그러나 가우크법안은 피해당사자만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밀고자나 심문자들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이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서류기재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슈타시기록이 구동독 정권을 보호하기위한 정보서류이기는 하지만 대외정책의 기밀사항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다 상당부문이 확인이 안된 정보내용이어서 이같은 기록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는데 따른 혼란을 피하자는 목적에서다.
동독정권시절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15만여명은 복권목적으로 슈타시서류의 열람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를 바라 열람신청자들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그 수가 1백만여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브란덴부르크주 치머만경제장관은 『동독시절 우리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누가 우리와의 대화내용과 행적을 슈타시에 보고했는지를 짐작은 하지만 기록을 열람해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동기를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슈타시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열람허용 1주일도 되지않아 89년 드레스덴시장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한 벨그호퍼전시장이 슈타시의 계락에 의해 개표조작으로 시장이 된 사실이 밝혀지는등 구동독정권의 각종 비리가 잇따라 밝혀져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슈타시첩보문서의 공개로 독일사회는 당분간 각종 비리사건이 폭로돼 분단시절 청산의 과정을 겪게될것으로 보이며 범법자나 밀고자들이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되는 재판홍수가 예상되고 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구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시(국가안전위원회)의 방대한 기록들이 최근 일반국민들에게 열람돼 자신들이 공산주의정부로부터 어떤 이유로 처벌되고 어떻게 감시되었는가를 알아볼수있게 되었다.열람허용 첫날부터 베를린을 비롯한 구동독지역 14개 슈타시문서보관소에는 하루 5만여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열람신청서가 동이나는등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구베를린의 중앙보관소는 첫날부터 하루 3천여명이 몰려 자신들의 기록을 찾아 누가 자신을 밀고했으며 누가 조사를 했고 어떤 이유로 감시를 당했는지를 확인하고있다.지금까지 열람을 했거나 신청서를 낸 사람들중에는 녹색당의 보렌벨거,우리케등 의원들과 전동독국방장관 라이너 에펠만,작가 루츠 라테노프,브란덴베르크주 슈톨페지사등 유명인사들을 비롯,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과 반체제인사·수형자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포함돼있다.
서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2차대전후 소련군사재판 또는 구동독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은 15만여명의 구동독 국민들.이들은 독일통일조약 복권규정에 따라 현재 보상과 복권수속을 밟고 있지만 대분분이 자신이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다투어 자신들에 대한 슈타시서류를 찾고있다.
슈타시서류는 1천여만여건이나 되며 이중에는 동독국민들에 대한 2백만건의 사찰서류뿐만 아니라 고슈트라우스 기사당당수등 구서독 정치·경제인들의 동독정부와의 접촉내용과 행적등도 포함하고있다.
독일은 통일후 슈타시문서가 공개되는데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그동안 이들 문서의 공개를 금지해 왔었다.그러나 구동독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거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복권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유를 알수있게 해야한다는 소위 「요하킴 가우크법안」이 의회에서 제정돼 독일 통일 15개월만에 이들 문서의 공개가 실현됐다.그러나 가우크법안은 피해당사자만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밀고자나 심문자들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이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서류기재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슈타시기록이 구동독 정권을 보호하기위한 정보서류이기는 하지만 대외정책의 기밀사항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다 상당부문이 확인이 안된 정보내용이어서 이같은 기록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는데 따른 혼란을 피하자는 목적에서다.
동독정권시절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15만여명은 복권목적으로 슈타시서류의 열람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를 바라 열람신청자들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그 수가 1백만여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브란덴부르크주 치머만경제장관은 『동독시절 우리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누가 우리와의 대화내용과 행적을 슈타시에 보고했는지를 짐작은 하지만 기록을 열람해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동기를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슈타시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열람허용 1주일도 되지않아 89년 드레스덴시장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한 벨그호퍼전시장이 슈타시의 계락에 의해 개표조작으로 시장이 된 사실이 밝혀지는등 구동독정권의 각종 비리가 잇따라 밝혀져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슈타시첩보문서의 공개로 독일사회는 당분간 각종 비리사건이 폭로돼 분단시절 청산의 과정을 겪게될것으로 보이며 범법자나 밀고자들이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되는 재판홍수가 예상되고 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2-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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