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17일 「웅진여성」지 12월호에 「에이즈복수극」이란 허위사실을 게재한 르포작가 이상령피고인(32)등 3명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사건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직접신문을 들었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초순 「웅진」측으로부터 기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상으로 꾸며쓴 문제의 일기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등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초순 「웅진」측으로부터 기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상으로 꾸며쓴 문제의 일기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등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1992-01-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