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토지과표도 평균 25% 인상
내무부는 17일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과다 보유자의 토지와 사치성 재산인 별장부속토지 등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토지과표를 특별조정,과표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정 대상 토지가운데 전국의 1천9백개 별장의 부속토지의 경우는 주변토지의 최고 토지등급 수준보다 높게 과표를 책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종합토지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한 1천4백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토지과표 특별조정을 실시,해당 시군구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의 평균이 넘도록 별도로 조정,내년 종합토지세 부과때부터 이를 적용시켜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토지 2천4백만필지 가운데 급격한 개발과 땅값 급등 등으로 토지 과표현실화율이 5% 이하인 52만7천필지에 대해서는 모두 과표현실화율을 6%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현재 15.3%인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17.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오는 5월에는 전국의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탈루세원을 적극 색출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밖에 올해 토지과표는 평균 25% 인상하고 건물분과표는 아파트 변경가산율을 70평 이상은 10%,60∼70평은 5%씩 상향조정 하는등 평균 9%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모두 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6조7천억원보다 22% 늘어났으며 주민 1인당 담세액은 지난해 15만5천원에서 19만원으로 3만5천원이 늘어났다.
내무부는 17일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과다 보유자의 토지와 사치성 재산인 별장부속토지 등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토지과표를 특별조정,과표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정 대상 토지가운데 전국의 1천9백개 별장의 부속토지의 경우는 주변토지의 최고 토지등급 수준보다 높게 과표를 책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종합토지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한 1천4백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토지과표 특별조정을 실시,해당 시군구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의 평균이 넘도록 별도로 조정,내년 종합토지세 부과때부터 이를 적용시켜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토지 2천4백만필지 가운데 급격한 개발과 땅값 급등 등으로 토지 과표현실화율이 5% 이하인 52만7천필지에 대해서는 모두 과표현실화율을 6%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현재 15.3%인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17.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오는 5월에는 전국의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탈루세원을 적극 색출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밖에 올해 토지과표는 평균 25% 인상하고 건물분과표는 아파트 변경가산율을 70평 이상은 10%,60∼70평은 5%씩 상향조정 하는등 평균 9%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모두 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6조7천억원보다 22% 늘어났으며 주민 1인당 담세액은 지난해 15만5천원에서 19만원으로 3만5천원이 늘어났다.
1992-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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