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노무사/세무관리 대폭 강화

손해사정인·노무사/세무관리 대폭 강화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득금액의 신고수준이 극히 낮은 손해사정인,내수면양식업자,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3개 업종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최근 새로운 고소득유망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해사정인의 경우 자격소지자는 ▲1종(화재및 특종보험)2백4명 ▲2종(상해보험)93명 ▲3종(자동차보험)3백68명등 6백65명이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개인사무실을 차려 개업,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2-0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