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노무사/세무관리 대폭 강화

손해사정인·노무사/세무관리 대폭 강화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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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득금액의 신고수준이 극히 낮은 손해사정인,내수면양식업자,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3개 업종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최근 새로운 고소득유망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해사정인의 경우 자격소지자는 ▲1종(화재및 특종보험)2백4명 ▲2종(상해보험)93명 ▲3종(자동차보험)3백68명등 6백65명이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개인사무실을 차려 개업,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2-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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