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특별단속/감사관 회의

공직자 금품수수 특별단속/감사관 회의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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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18일동안/돈 준 기업도 행정제재/공직자 차량 10부제운행 2월시행/

정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심대평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43개부처및 관련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달 20일부터 2월6일까지를 「특별사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사정기관이 협조,공직자들의 금품수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 백화점 특판코너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직자의 선물수수와 상품권유통행위 등을 파악,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설날 연휴기간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한 것은 연휴기간이 4일이나 되고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자칫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제수품 수급과 물가안정 ▲노임체불해소 ▲귀성교통대책 ▲각종안전사고방지 ▲비상의료체계 구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부처별로 수립,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새질서·새생활 주요실천과제로 선정한 차량10부제운행,고급유흥업소 출입금지,일과시간중 경·조사참석금지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오는 2월1일부터 전면실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차량10부제와 관련,차량번호 끝자리수와 같은 날짜에 한해 운행을 중단하되 31일과 토요일 하오·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고급유흥업소는 여자종업원이 있는 고급요정과 룸살롱으로 한정했다.
1992-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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