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불법·비리 척결”

“선거틈탄 불법·비리 척결”

입력 1992-01-16 00:00
수정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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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폭력·선동 「반민주적 공적」 가차없이 처벌/“위법자 절대로 당선될 수 없다” 강조/공권력 총동원,탈법·불순행동 발본/노 대통령,「사회질서확립대책회의」서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15일 금품과 선심,폭력과 선동 등 불법·탈법선거를 자행하는 행위는 「반민주적 공적」으로 규정해 모든 행정력과 감시기능을 총동원하여 가차없이 적발,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감사원·안기부·내무·법무·총무·공보처로부터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에 대한 합동보고를 받고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기필코 이루어 정치풍토의 선진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결코 당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유권자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올해를 「민주질서 정착의 해」로 정해 민주주의의 참다운 질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라』면서 『공권력을 더욱 엄정히 확보하여 크고 작은 모든 불법·불순행동을 법대로 다스려 나가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선거철을 틈탄 각종 법규의 위반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적인 시위와 폭력·과격행동 등에 대해서는 민주수호와 민생안정의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역설했다.

노대통령은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더하기 운동」과 「근검절약운동」이 모든 직장과 가정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정성을 쏟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각 기관마다 연초부터 「일하는 새바람」이 더욱 세차게 경쟁적으로 일어나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면서 『총리실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는 정부시책이 일선 말단에까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부단히 점검·확인하라』고 지시했다.
1992-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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