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불발탄 피해 민간인/국가에 배상책임

군 사격장 불발탄 피해 민간인/국가에 배상책임

입력 1992-01-13 00:00
수정 199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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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 사격장 부근에서 탄피를 줍다 불발탄이 터져 부상했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2일 지연순씨(36·여·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지씨에게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군 사격장에 위험표지판 등의 시설물이나 초병 등을 배치,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간인이 사격장에 탄피를 줍기위해 들어갈 경우 불발탄으로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지난 89년 7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위치한 일명 「다락방 군 사격장」에 탄피를 줍기 위해 들어갔다가 종류를 알수 없는 불발탄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손가락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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